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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 거래 해당여부
법인46012-957생산일자 2000.04.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법인이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각호에서 규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1)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2) 해외출장시 국제항공권을 여행사로부터 구입한 경우 지출증빙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건설현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함바식당은 대부분 미등록사업로서 당해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도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