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가 부담하는 이주금분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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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가 부담하는 이주금분담을 위한 용역비 및 이주대책비의 손금인정 여부법인46012-963생산일자 2000.04.18.
AI 요약
요지
○○공사가 LPG 저장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대책비 및 이주분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는 당해 저장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LPG 저장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대책비 및 이주분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는 당해 저장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국가산업단지에 설치한 LPG 저장시설(8개업체의 대단위 시설)의 입주로 인근주민 들이 집단이주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이주대책비를 업체별로 분담키로 협의ㆍ결정함에 따라
- ○○공사가 부담하는 이주금 분담을 위한 용역비 및 이주대책비의 손비 인정 여부 및 인식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683 \ ‘96.3.2
- ○○공사가 저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