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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회사가 단기외화차입금 차입시 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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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유회사가 단기외화차입금 차입시 연지급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964생산일자 2000.04.18.
AI 요약
요지
정유회사가 원유의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의 경우 연지급수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정유회사가 원유의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으로 보는 것이며동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3조 및 법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정유사가 수출자 신용(30일~90일)후에 사후송금방식으로 원유대금결제를 위해 국외소재 외국은행으로부터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이 경우 차입금 상환시 지급되는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영§72 ③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

○ 연지급 수입 (규칙§36②)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 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외국환거래규정 7-18 (정유회사 등의 단기외화차입금 차입)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등의 일람불 방식, 수출자 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1년 이하의 단기외화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이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