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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범위
법인46013-117생산일자 2001.01.12.
AI 요약
요지
개별교회 등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개별교회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개별교회등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개별교회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등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약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범위 및 제출서류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 문화ㆍ 예술ㆍ 교육ㆍ종교ㆍ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1. 삭 제 (1998. 12. 28)

2. 삭 제 (1998. 12. 28)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1999. 12. 31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199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