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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교장 추천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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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장 추천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2생산일자 2001.01.03.
AI 요약
요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대상 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경우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대상 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공사가 인터넷 정보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장학금의 명목으로 상금을 지급한 것인 지, ○○공사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 내용

○ ○○공사에서 2000.6.20 실시한 「수도권 중학생 인터넷 정보사냥대회」에 참가하여 검색왕으로 입상한 중학생이 장학금으로 50만원과 PC 1대를 받았으나, ○○공사에서는 50만원과 PC 1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는 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나간 대회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지, 아니면 원천징수해야 하는 지

* ○○공사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소령§18①7)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1148, 2000.9.15

제목:소득구분에 대한 회신

- ○○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다만, ○○공사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대상 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공사가 인터넷 정보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장학금의 명목으로 상금을 지급한 것인 지, ○○공사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