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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제부금액을 차감하여 퇴직금을 지급하...
질의회신
공제부금액을 차감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
법인46013-837생산일자 2001.07.23.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이 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제회에 납입한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약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건설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매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부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소득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제22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