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로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 재경부 법인46012-146, 2002.9.9.의 해석관련 사항임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이자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이자가 시설관리공단 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국가 등의 납세의무【법인세법 제2조 제3항】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 원천징수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4호】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1998. 12. 28 개정)
○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ㆍ환급【법인세법기본통칙 64-0-1】
① 법 제73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 제64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원천징수된 세액”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② 법 제73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2001. 11. 1 신설)
나. 관련예규
제목 : 정부위탁업무수행자의 법인세 납세의무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한국□□□□개발원이 수탁ㆍ운영하는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시로부터 받은 운영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