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후 동 기금으로부터 출연금상당액의 “신용보증재원자금”을 대출받아 운용하고 동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신용보증재원의 대위변제 및 원리금 상환자금으로만 사용하게 되어있는 경우, 동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항, ④항 생략
○ 실질과세 【법인세법 제4조】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나. 관련예규
전략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 전력연구원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한국□□□□개발원이 수탁ㆍ운영하는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시로부터 받은 운영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74,1992.01.10
○○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340,1990.02.01
○○공단이 ○○시의 지역원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함으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그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