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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사모사채를 인수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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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사모사채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원천46013-30생산일자 2001.10.09.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금융기관이 공동발행주선은행의 주선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인수 금융기관이 지정한 관리은행이 임명)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모사채에 대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7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나. 유사사례

○ 재법인 46012-223, 2000.12.29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그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