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회, ○○조합, ○○회,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금대부 이자소득이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의하여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율15%에 해당하는 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①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자인지?
② 대금업자인자(15%) 아니면 비영업대금(25%)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원천징수세율【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와 원천징수대상소득【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002. 12. 30 개정)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2002. 12. 30 개정)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2002. 12. 30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2002. 12. 30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002. 12. 30 개정)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2. 12. 30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2002. 12. 30 개정)
10.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1.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2002. 12. 30 개정)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2. 12. 30 개정)
◎ 개정전 금융보험업의 범위와 원천징수대상소득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 금액”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