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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내식당에서의 영수증 교부여부
법인46012-2278생산일자 2000.11.21.
AI 요약
요지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교육원생을 대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교육원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규정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조 제1항에 규정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노동부산하 정부출연 비영리법인인 ○○원이 산재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들에게 실비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체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세무상 문제가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계산서교부의무면제【소득 영§211④】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통한 재화나 용역

2.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법인과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

4. 택시운송, 노점, 소매업 등 부가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〇 영수증발행가능 사업자【소득 영§211②/소득 규칙§96조의2】

1. 부가세법상의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자

2. 부가세법상의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으로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

(음식점업 : 부가영79조의2 ①2호)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득 규칙§96조의2에 열거하고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