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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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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배당 해당여부
법인46012-646생산일자 2000.03.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전입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기주식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신주배정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 추가배정된 경우

당해 주주의 주식지분율이 증자전에 비하여 증가하고 주기주식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17②5호, 법인세법§16①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