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차량으로 회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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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차량으로 회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연료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법인46013-157생산일자 2001.01.17.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연료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별도로 연료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영업사원이 자기차량을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바
- 실제 발생하는 주유량에 따라 차량 연료비를 지급할 경우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