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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공사로 전보된 후 명예퇴직한 경우 근속연수
법인46013-358생산일자 2001.02.15.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의 재직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72.3.17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82.1.1 자로 ○○공사로 전보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2000.12월 명예퇴직하였는 바, 퇴직급여총액 및 근속연수 산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등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다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4.12.24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62조 (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근속연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81.12.31 개정)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이하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30만원+7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65만원+15만원×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215만원+25만원×(근속연수-20년)

구법 ②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80.12.13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 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제61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세 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81.12.31 개정)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77.12.19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개정 95ㆍ12ㆍ29>

②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0ㆍ1ㆍ12>

③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1ㆍ1ㆍ14>

⑤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신설 91ㆍ1ㆍ14>

1.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고용됨으로 인한 휴직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공무원연금법 제50조 (공사화관련퇴직급여의 연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 (이하 “공사”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서는 그 임ㆍ직원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당해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ㆍ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이 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당해 공사에 이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공무원 퇴직당시의 퇴직급여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1264.64-385,’82.2.4

제목 : ○○공사에 대한 기회신문

공무원연금법 제32조의2(현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중 동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 특별회계에서 공사에 이체되는 퇴직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5조제4호(마)(2000.12.29 개정전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것이며

이 경우 그 퇴직금산정에 합산된 공무원연금법 제3조의 재직기간은 소득세법 제62조(현 제48조) 및 제70조제2항(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