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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판정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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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판정기준인 연간 소득금액의 산정 대상
법인46013-371생산일자 2001.02.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인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① 소득세법상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연간 소득금액의 산정 대상은 ?

②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청서의 ⑩란의 “자산합산대상소득외의 소득” 이란 자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만 기입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기본공제대상(소득세법 §50①)

제2호 :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제3호 :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유사사례

○ 재경부소득46073-12,2000.1.16

제목 : 기본공제대상의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

-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