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근로자에게 2002년 귀속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별 성과산정의 지연으로 2003년 1월중 지급할 경우 당해 성과상여금의 원천징수 신고납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소득세법 제134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소득세법 제135조】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ㆍ한국은행ㆍ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98. 12. 28 단서개정)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7. 4. 1 직제개정)
○ 지급조서의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0. 12. 29개정)
1.~3.호, 4의2.~7호 생략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원천징수의 시기【통칙 127-6】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3-3320, 1996. 11. 28
【질의】
ㆍ12월말 법인으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실적, 매출총이익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측정하여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그러나 영업실적등의 결과는 결산이 확정되는 시점인 다음해 2월 중순 이후에나 알 수 있으므로 성과급 상여를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음
ㆍ폐사는 성과급 상여를 12월말에 실시하는 가결산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정치를 법인의 손익으로 반영하고 성과급 상여금액을 알 수 있는 2월중에 손익을 수정하고 있음.
1. 상기의 경우 성과급 상여의 귀속연도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1의 경우 성과급 상여의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경우 연말정산 방법과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 및 매출총이익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성과급상여를 비록 결산이 확정되는 익년 2월중에 지급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과급상여를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해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지급조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익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