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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한 저축성공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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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한 저축성공제급여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원천46013-103생산일자 2003.05.10.
AI 요약
요지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하여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종신급여 등의 가입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금은 소득세법상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회신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전ㆍ현직 교원 등에 대하여 저축ㆍ신탁ㆍ보험 급여사업과 대출사업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 금융업을 조직적ㆍ규칙적으로 하는 ○○회가 종신급여, 연금급여, 종합복지급여의 가입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청구인]

ㆍ 소재지 : ○○구 ○○동 ○○번지

ㆍ 법인명 : ○○회 ㆍ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ㆍ 대표자 : 이○○

ㆍ 처분청 : ○○세무서장 ㆍ 기각통지일 : 2003. 2. 4.

[경정청구 대상세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1월)

79,405

48,024

3,283

130,712

종 신

68,889

39,318

2,430

110,637

연 금

4,538

3,431

298

8,267

종합복지

5,932

5,274

554

11,760

[청구인 주장]

○○회의 종신급여(퇴직자), 연금급여(현직자), 종합복지급여(퇴직자와 현직자)가입자가 만기나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급여중 부가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본 부가금은 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으로 원천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주장임

[쟁 점]

전ㆍ현직 교원 등으로부터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급여규약에 따라(일반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에 0.5% 가산금액)원리금을 지급하는 ○○회의 저축성공제급여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예금에 해당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