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전기사업법 제48조】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ㆍ관리【전기사업법 제52조】
① 기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고금정의【국고금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
○ 국고금관리법이 적용되는 기금【국고금관리법 제3조 제1항 2호】
예산회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목적 및 재원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제외한다
※ 국고금관리법 적용제외 기금【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
1.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
2.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 국민연금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
○ 법인의 납세의무【법인세법 제2조】
①, ②항 생략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기금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나. 관련예규
○ 재법인46012-196,2002.12.9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운용소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