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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약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원천46013-84생산일자 2001.12.19.
AI 요약
요지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①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한지

② 청약저축 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해지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서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2 서식)

청약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 청약저축의 청약예금으로 변경(주택공급에관한규칙 §5의4)

②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1.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나. 예규

○ 재경부소득 46073-12, 2001.1.16, 2001 연말정산안내책자 76page)

제목 : 중도해지한 청약부금(저축)의 불입액의 주택자금공제 대상 여부

청약부금(저축)에 가입하여 연도중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인하여 당초 가입목적의 달성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