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인수한 재화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99. 12. 3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9. 5. 24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