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과세자에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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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에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추징당한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여부법인46012-2493생산일자 2000.12.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같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 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됨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조사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 추징당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참고예규
○ 법인1264.21-3255, ´82.9.23
전년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불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1738, ´85.6.10
주택판매사업의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분과 면세분의 안분계산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그 추징세액 상당액만큼 수익금액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추징세액 상당액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추징당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