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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현재 중소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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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8.12.3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법인46012-1009생산일자 2000.04.24.
AI 요약
요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1.10이후 종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제2조제2항의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1.10이후 종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3의 경우 2001년12월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자산총액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인지 세무조정을 차감한 자산총액인지 여부

2) 1998.12.31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1.12.31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의 범위(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①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함)이내일 것

②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이내일 것

③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 ②)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등

○ 법인22601-546, ’85. 2.19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이란 대차대조표 차변합계금액(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심사법인99-196, ’99. 8.13, 법인46012-4443, ’99.12.29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의미는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912, ’00.4.10

중소기업이 자산의 증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