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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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 적용여부법인46012-1034생산일자 2000.04.26.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1976, 99. 5.2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665 ’00. 3. 1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