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사업을 운영을 위한 수영장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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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을 운영을 위한 수영장의 신축이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1035생산일자 2000.04.26.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영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수영장의 신축에 사용한 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영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수영장의 신축에 사용한 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금액으로 사회종합복지관을 신축시 동 사회종합복지관에 고유목적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운영을 위한 수영장이 포함된 경우 당해 수영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되는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82① 1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076, 99. 8. 5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외의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2390, ’92. 11. 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