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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이 농어촌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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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064생산일자 2000.04.29.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98. 12. 28 개정)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98. 12. 28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8.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99. 8. 31 신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7. 12. 13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9. 2. 5 개정 : 농업ㆍ농촌기본법 부칙)

3.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19조 제2항 또는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8. 12. 28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