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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가 변경되어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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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수가 변경되어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
법인46012-1070생산일자 2000.05.0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2000. 1. 10개정전)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2000. 1. 10개정전)이며,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납부시 분납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사업년도(1.1-12.31)에 종업원수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다른 조건은 부합)했을 때

1. 1999사업년도분 법인세를 2000. 3. 31신고한 경우 법인세 분납기한은 언제인지(2000. 4. 30일인지 2000. 5. 15일인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되었는 2000귀속 사업년도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②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2000. 1. 10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② 내국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여기서 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