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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장 등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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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공장 등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1071생산일자 2000.05.01.
AI 요약
요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시 ○○동 ○○공단은 수도권생활지역이므로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려 하는 바

○○시 ○○동 ○○공단이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의 요건을 갖춘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 수도권생활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범위는 영)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