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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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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판단
법인46012-1118생산일자 2000.05.06.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장부가액 의 합계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자산총액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인지 세무조정을 차감한 자산 총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②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 이내일 것

*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나. 관련예규 등

○ 심사법인99-196, ’99. 8.13, 법인46012-4443, ’99.12.29 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의미는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