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업위한 법인의 본점 및 지점 설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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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위한 법인의 본점 및 지점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법인46012-1121생산일자 2000.05.08.
AI 요약
요지
경기도 연천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적용 법인이 수도권 지역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 ○○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동 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수도권 지역인 ○○시(○○군ㆍ○○군ㆍ○○구 ○○동 및 ○○동유치지역을 제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광물자원개발을 목적으로 ○○도 ○○군 소재에 광산개발 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군에 본점 설립시
2. ○○군에 본점 설립하고 ○○시에 지점설립시
3. 2의 경우 본점에서 총괄납부시 4. 2의 경우 지점에서 총괄납부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03. 12. 31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5년간 세액의 50%감면
- 범위 : 제조업, 광업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 시행령 별표 1의 지역(○○군은 제외)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989, 97. 11. 20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