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간에 합병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종합건설의 면허를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2항제1호의 추징사유인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감면규제법§40조의 6)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시 당해 법인이 증여받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
- 추징사유
ㆍ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선고를 받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제외 (제2항제1호)
○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조세감면규제법§40조의 7)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수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 추징사유
ㆍ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선고를 받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제외(제3항제1호)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310, ’99. 4. 9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을 종합건설업에서 단종건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로 보지 않는 것임
○ 재재산46040-210, ’98. 8. 5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이나 자산을 증여받아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