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법인46012-1215생산일자 2000.05.23.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간에 합병한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종합건설의 면허를 먼저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간에 합병한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종합건설의 면허를 먼저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간에 합병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종합건설의 면허를 양도하고 단종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2항제1호의 추징사유인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감면규제법§40조의 6)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시 당해 법인이 증여받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

- 추징사유

ㆍ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선고를 받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제외 (제2항제1호)

○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조세감면규제법§40조의 7)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수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 추징사유

ㆍ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선고를 받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는 제외(제3항제1호)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310, ’99. 4. 9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을 종합건설업에서 단종건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로 보지 않는 것임

○ 재재산46040-210, ’98. 8. 5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이나 자산을 증여받아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