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관련하여
1) 1990년부터 1999년 5월까지 2개의 공장을 가동하다가 1개의 공장을 1년간 임대에 사용하였는 바 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100% 상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지
2) 이 경우 매도대금을 금융기관에서 직접 인수하지 아니하고 매도회사가 인수하여 금융기관에 상환하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1998. 12. 28 개정)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1호 차입금의 이자
3.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1998. 12. 31 개정)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3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개인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법원의 경매 또는 금융기관의 저당권실행이 있는 경우
5. 법 제31조 내지 제33조ㆍ법 제60조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에 대하여 감면ㆍ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또는 공장이전의 경우
⑩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토지등을 양도한 날(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 99. 3. 22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됨
○ 법인46012-3568 1999. 9. 22
비업무용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목적으로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감면대상부동산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