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채무자인 법인이 2000.3.18. 채권자들과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을 맺고 채무면제ㆍ채무(전환사채 포함)의 출자전환 및 이자율완화 및 만기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재조정을 받은 경우에
○ 질의 1
- 위와 같이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익 등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 질의 2
- 채권자가 채권을 위 채무법인의 보통주로 액면가액(5,000원)에 의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ㆍ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당해 주식의 시가(3,000원)와 출자전환가액의 차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회계처리의 예시
(차변) 차입금 5,000 (대변) 자본금 5,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 채무면제익 2,000
○ 질의 3
- 채권자가 채무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질의2와 같이 채무법인의 보통주로 주식전환하는 경우에
ㆍ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당해 주식의 시가(3,000원)와 전환가액의 차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질의 4
- 이자율 및 채무의 만기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당해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 질의 5
○ 법인이 ´97.12.31. 이전에 보증한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99.1.1.이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에
-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부 법인 46012-191, ´99.12.6
o 채무자가 채무를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 받으면서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출자전환가액으로서 액면가액 초과액도 주식액면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