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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익 등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1262생산일자 2000.05.3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서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은 ´99.12.31. 이전에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 한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ㆍ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같은법 제45조의 “기업개산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99.12.31. 이전에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4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5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채무자인 법인이 2000.3.18. 채권자들과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을 맺고 채무면제ㆍ채무(전환사채 포함)의 출자전환 및 이자율완화 및 만기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재조정을 받은 경우에

○ 질의 1

- 위와 같이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익 등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 질의 2

- 채권자가 채권을 위 채무법인의 보통주로 액면가액(5,000원)에 의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ㆍ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당해 주식의 시가(3,000원)와 출자전환가액의 차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회계처리의 예시

(차변) 차입금 5,000 (대변) 자본금 5,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 채무면제익 2,000

○ 질의 3

- 채권자가 채무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질의2와 같이 채무법인의 보통주로 주식전환하는 경우에

ㆍ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당해 주식의 시가(3,000원)와 전환가액의 차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질의 4

- 이자율 및 채무의 만기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당해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 질의 5

○ 법인이 ´97.12.31. 이전에 보증한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99.1.1.이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에

-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부 법인 46012-191, ´99.12.6

o 채무자가 채무를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 받으면서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출자전환가액으로서 액면가액 초과액도 주식액면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