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특정부분의 사업을 신설법인인 을 법인이 일부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을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 12. 31이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6년간 50% 세액감면
② 창업벤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6년간 50% 세액감면
③ 범위 : 제조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 의】
1. “창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14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868, 99. 11. 1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해 모기업의 기술 및 설비를 이전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