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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332생산일자 2000.06.09.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공사가 그 양도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않아도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전에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공사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여부

* 부동산 양도대금 : 2,332,700,000원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37 )

①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0년12월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를 면제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2.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다만,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387, ’98.8.24, 법인46012-57, ’00.1.10 법인46012-239, ’00.1.24

법인이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509, ’98.9.7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의 승인전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