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전에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공사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여부
* 부동산 양도대금 : 2,332,70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37 )
①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0년12월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를 면제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2.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다만,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387, ’98.8.24, 법인46012-57, ’00.1.10 법인46012-239, ’00.1.24
법인이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509, ’98.9.7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의 승인전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