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여성의류에 대하여 직접 기획, 디자인하고 원재료를 구입하여 하청공장에 제조를 위탁하여 백화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제품생산을 위한 디자인실 디자이너, 패턴사, 미싱사 및 생산공장관리자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와 교육비 등의 경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인력 및 기술개발 세액공제 대상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제조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이 직전4년간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법인세에서 공제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경우에는 15%, 중소기업외의 자가 지출한 경우 5%
* 단,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 10%
-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포장 및 충전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텔레비전방송업, 라디오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및 뉴스제공업, 물류산업,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패션디자인업, 폐기물처리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 무역업, 금융 및 보험업
- 기술ㆍ인력개발비의 범위 :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영 제9조제2항)
○ 제조업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한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여 직접 판매할 것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위탁제조시 제조업의 요건
- 제조하고자 하는 자기고유 제품을 직접 기획(구상, 디자인, 견본제작 등)
-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
-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58, ’00.1.18, 법인46012-173, ’00.1.18, 법인46012-3803, ’99.10.25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