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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인력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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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인력 및 기술개발 세액공제 대상해당 여부
법인46012-1390생산일자 2000.06.19.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여성의류에 대하여 직접 기획, 디자인하고 원재료를 구입하여 하청공장에 제조를 위탁하여 백화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제품생산을 위한 디자인실 디자이너, 패턴사, 미싱사 및 생산공장관리자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와 교육비 등의 경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인력 및 기술개발 세액공제 대상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제조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이 직전4년간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법인세에서 공제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경우에는 15%, 중소기업외의 자가 지출한 경우 5%

* 단,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 10%

-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포장 및 충전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텔레비전방송업, 라디오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및 뉴스제공업, 물류산업,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패션디자인업, 폐기물처리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 무역업, 금융 및 보험업

- 기술ㆍ인력개발비의 범위 :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영 제9조제2항)

○ 제조업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한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여 직접 판매할 것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위탁제조시 제조업의 요건

- 제조하고자 하는 자기고유 제품을 직접 기획(구상, 디자인, 견본제작 등)

-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

-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58, ’00.1.18, 법인46012-173, ’00.1.18, 법인46012-3803, ’99.10.25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