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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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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법인46012-1391생산일자 2000.06.19.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부가통신업,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특별세액감면 중 제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부가통신업,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특별세액 감면 중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제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중 제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나. 관련예규

〇 법인46012-61, ’99.1.7, 법인46012-1726, ’97.6.27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물류사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