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되어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연구조합으로서 당해 조합의 조합원(개인 및 법인사업자)이 정관에 따라 조합에 납부하는 연회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99.12.31. 개정)
구 분 | 비 용 |
1. 기술 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시법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99.12.31. 개정)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자. 중소기업(법 제10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파.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 자동제어장치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2. 인력 개발 |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다만, 이공계에 한한다) ② 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사업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비 고: 제8조 제1항 제12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호 기술개발란제파목의 비용에 한하여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