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도 ○○군 지역에서 97년 6월부터 2인이 동업으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2000. 7월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을 새로운 창업으로 보아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창업 시점으로부터 5년간 계산을 하여 잔존기간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설립을 ○○군이나 ○○군에서 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 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1996. 12. 30 개정)
2. 3.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등을 말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 (1999. 8.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686, 1997.10.18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다면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