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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통합시 소멸하는 법인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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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간 통합시 소멸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법인46012-1437생산일자 2000.06.26.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중소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중소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귀 질의 3)의 경우 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소법인이 포괄양수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통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납입자본금인지 총불입자본금인지 여부

2) 법인의 주주들이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증자 후 개인중소사업자를 포괄양수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31 ③)

-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 적용

○ 통합요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8 ①)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 순자산가액의 계산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4008, ’98.12.21

중소기업간 통합시 소멸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 법인1264.21-3682, ’82.11.2

조감법 제44조의 중소기업간 통합은 조감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통합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인46012-193, ’99.1.16, 법인46012-1418, ’99.4.15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