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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적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하여 양도하거나 사용료 징수시의 과세문제
법인46012-1481생산일자 2000.07.03.
AI 요약
요지
지적재산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적재산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
질의내용

[회 신]

003년12월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같은법에 의한 기술이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기업간거래ㆍ개인간거래에 관련 질의 등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1. 지적재산권을 출원중이거나 권리를 등록하여 양도하거나 사용료를 징수시 세금관계

2. 동 지적재산권을 인수하는 회사의 인수대금에 대한 세금처리문제

3. 지적재산권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사용료를 징수시 세금관계

4. 기업간거래ㆍ개인간거래 기타 필요한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법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임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3331, ’98. 11. 2, 법인46012-1561, ’99. 4.27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