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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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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510생산일자 2000.07.06.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두 개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개의 사업장을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시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두 개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개의 사업장을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시,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 제3호의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본점과 지점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의 사업에 관한 자산일체를 관계회사에 승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본점소재지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감면상당액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31 ③)

-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 적용

○ 통합요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8 ①)

- 당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 감면세액의 추징(조세특례제한법 §146 3호)

-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상당액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제외(영 §137⑦ 1호)

나. 관련예규

○ 재일01254-2717, ’91.9.3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93, ’99.1.16, 법인46012-1418, ’99.4.15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1937, ’99.5.24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에서 열거하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당해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