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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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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과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511생산일자 2000.07.06.
AI 요약
요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ㆍ개발ㆍ공급업과 자료처리업ㆍ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는 것이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분석ㆍ설계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연구 및 개발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과학연구개발업과 인문ㆍ사회과학연구개발업을 말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및 텔레비전회로기판 설계용역업무는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일자, 창업형태 등이 불분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대상사업자 해당여부는 답변드릴 수 없으나 같은법 제3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란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는 것이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분석ㆍ설계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동조 동항의 “연구 및 개발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과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소프트웨어 및 텔레비젼회로기판 설계용역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중고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시 동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질의내용

[회 신]

동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에 따라 동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컬러텔레비젼의 부품인 회로기판을 개발ㆍ설계와 제품내부의 정보전달과정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설계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과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컴퓨터는 타 전자회사가 사용하던 중고장비인 바 동 장비에 대하여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 등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6)

-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석ㆍ설계는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에 포함

- 연구 및 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

ㆍ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물리화학 및 생물학연구 개발업, 농학연구 개발업, 의학 및 약학연구 개발업, 공학 및 기술연구 개발업, 기타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ㆍ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

경제학연구 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

○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27)

- 1998년8월25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중복지원의 배제(법§127)

④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62, ’99. 1. 7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