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동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에 따라 동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컬러텔레비젼의 부품인 회로기판을 개발ㆍ설계와 제품내부의 정보전달과정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설계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과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컴퓨터는 타 전자회사가 사용하던 중고장비인 바 동 장비에 대하여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 등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6)
-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석ㆍ설계는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에 포함
- 연구 및 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
ㆍ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물리화학 및 생물학연구 개발업, 농학연구 개발업, 의학 및 약학연구 개발업, 공학 및 기술연구 개발업, 기타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ㆍ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
경제학연구 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
○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27)
- 1998년8월25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중복지원의 배제(법§127)
④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62, ’99. 1. 7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