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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법인46012-1562생산일자 2000.07.13.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제17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각 동조 제5항의 수출사업에 대하여는, 각 규정상 준비금 손금산입 요건에 따라 준비금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제17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각 동조 제5항의 수출사업에 대하여는, 각 규정상 준비금 손금산입 요건에 따라 준비금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1%(2%)추가 손금산입시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삭제98.4.10

① 수출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할 대상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3. 12. 31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출사업 및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할 대상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3. 12. 31 개정)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3. 12. 31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 【준비금계산의 특례】

① 법 제1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 이라 함은 다음의 수출사업을 말한다.

1.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신발 및 섬유제품의 수출사업 (1995. 12. 30 개정)

2.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실적이 총수출실적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용역사업 (1994.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액이 당해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용역사업 (1994. 12. 31 개정)

4. 중소기업의 수출사업

5. 총리령이 정하는 연불수출사업 (1994. 12. 31 개정)

② 법 제1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 이라 함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 제5항 및 법 제1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출사업에서 획득한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의 외화수입금액과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제2항의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출사업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사업이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을 포함한다)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