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시 의무적으로 정기적금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 바, 동 수입이자에 대응되는 정기예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볼 수 없는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3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하여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지, 이 경우 기타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손익, 공통손익등의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구분경리(법§143)
① 내국인이 제7조, 제63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4)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 지급이자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의 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익, 수증익
-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
유가증권처분손, 고정자산처분손
나. 관련예규
○ 감심2000-35, ´00.2.29, 법인46012-928,´99.3.15, 재조세46070-46,’98.2.20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국심96서3925, ’976.11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 수입이자에 대응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