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익금산입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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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익금산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법인46012-1591생산일자 2000.07.18.
AI 요약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지방이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각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지방이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각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지방이전에 사용된 준비금에 대하여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시 동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익금불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익금산입(조세감면규제법§41 ②)
1. 당해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기본통칙 4-0…1)
①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하여 내국인이 임의로 법정기한 전에 익금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② 지방이전에 사용된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을 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22601-2114, ´91.11.7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의 수출손실준비금을 동법에 의해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