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998년 이전에 과학기술부장관에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출한 인건비 등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란 상기의 세액공제유무에 관계없이 직전 4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총액을 말하는 것인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10)
① 제조업ㆍ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증가지출에 의한 세액공제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 -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 50/100
2. 총 지출액에 의한 세액공제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 50/100
(중소기업 15/100,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중소기업에 지출한 비용×10/100)
-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계산(영§9 ③)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 4 ×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12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486, ´97.12.3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