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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59생산일자 2000.01.18.
AI 요약
요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매각시 당해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조항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매각시 당해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조항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같은법 제40조는 주주 개인의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시 주주개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으로서 이 경우 당해 법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의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이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제도인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법 제36조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을 법인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에 포함하면서 법 제40조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는바 이에 대한 의견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의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이란 만3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업연도를 3개이상 영위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금액을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시 주주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나. 유사사례

○ 재경부재산 46014-94, ‘99. 3.18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동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3054, ’98.10.19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342, ’99.12.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