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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1665생산일자 2000.07.28.
AI 요약
요지
중소사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의 요건에 적합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어느 조항의 감면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중소사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의 요건에 적합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으로서 1998. 11월 여러개의 공장중 한 개의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은행부채를 상환하였고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특별부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2. 24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5.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