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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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시 세액감면여부법인46012-1705생산일자 2000.08.0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관계회사의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한 법인이 당해 담보물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특별부가세 면제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37)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853, ’98. 7. 7 및 법인46012-298, ’00. 1. 28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