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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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99. 8. 31신설)의 규정의 적용시기법인46012-1715생산일자 2000.08.0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99. 8. 31신설)의 규정은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 건물을 99. 8. 31부터 2000.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99. 8. 31신설)의 규정은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 건물을 99. 8. 31부터 2000.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서 제1항은 99. 8. 31개정이고 제2항 및 제4항은 신설이며 제3항은 항번개정으로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이 99. 8. 31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99. 9. 1부터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제 5996호(99. 8.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